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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규정 인쇄발부해 형사사건의 빈곤해탈부축령역

관련 재물의 법에 따른 쾌속반환 추동 

2020년 08월 13일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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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8월 12일발 신화통신(기자 라사): 기자가 12일 최고인민법원으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일전 형사사건의 빈곤해탈부축령역 관련재물의 법에 따른 쾌속반환에 관한 약간한 규정을 인쇄발부해 빈곤해탈부축령역 사건 관련재물의 쾌속반환사업을 규범화하고 빈곤해탈부축자금의 사용효능을 향상시키며 국가의 혜민리민 정책의 시달을 촉진하기로 했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서 빈곤해탈부축령역 관련 형사사건을 취급할 때 응당 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건관련재물을 추적하고 본사건 취급 고리에 쾌속반환조건을 구비한 것은 응당 제때에 재빨리 반환시켜야 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사건관련재물이 쾌속반환조건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면 응당 반환결정을 내린 5개 근무일내에 관련 개인, 단위와 조직에 반환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사건관련재물은 응당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돼야 한다. 범죄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충분해야 한다. 사건관련재물의 권속관계가 이미 밝혀져야 한다. 권익이 분명하게 침해당한 개인, 단위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 반환재물은 기타 피해자 혹은 리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리익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소송의 정상적인 진행 혹은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주지 말아야 한다. 범죄혐의자, 피고인 및 리해관계자가 사건관련재물의 쾌속반환에 이의가 없어야 한다.

규정은 또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사건관련재물중 쉽게 파손, 멸실(灭失), 변질 등으로 장기보존이 어려운 물품; 쉽게 가치가 떨어지는 자동차 등 물품; 시장가격의 파동이 큰 채권, 주식, 기금배정액 등 재산; 유효기간이 곧 만료되는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 등은 권리인의 동의 혹은 신청을 거치고 또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주요책임자의 비준을 거치면 제때에 법에 따라 매각, 현금화하거나 혹은 먼저 매각, 경매할 수 있다. 소득액은 본 규정의 쾌속반환에 따라 혹은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해야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