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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9월부터 이 8가지 약품 기본의료보험 보장범위에 편입시키지 않아

2020년 08월 07일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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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8월 4일발 신화통신: 국가의료보장국은 일전 <기본의료보험 약품사용관리 잠정방법>을 발표하여 보양작용을 위주로 하는 약품과 보건약품을 비롯한 8가지 약품은 <기본의료보험 약품목록>에 편입시키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이 잠정방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실행된다.

잠정방법에서 명확히 규정한 약품에는 보양작용을 위주로 하는 약품, 국가의 진귀한 약재 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약재를 함유한 약품, 보건약품, 예방성 백신과 피임약, 주로 성기능 강화, 탈모 치료, 다이어트, 미용, 금연, 금주 등 작용을 하는 약품, 진료항목에 포함된 등 원인으로 단독으로 비용을 수취할 수 없는 약품, 술 제제, 차 제제, 각종 과일맛 제제(특수상황에서 아동용 약품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구강정, 발포정(특별히 규정한 것은 제외) 등과 기타 기본의료보험의 약품사용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약품 등이 있다.

국가의료보험국 ‘1호령’으로 발표한 <기본의료보험 약품사용관리 잠정방법>은 미래 의료보험목록 조정의 ‘규칙’으로 간주되고 있다. 잠정방법에 따르면 국무원 의료보장 행정부문에서는 동적조정기제를 구축하고 보완하며 원칙상 해마다 한번씩 조정한다.

잠정방법에서는 약품감독관리부문에 의해 약품비준증명이 취소 혹은 말소된 경우, 관련 부문에 의해 금지목록에 편입되였고 림상가치, 불량반응, 약품의 경제성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평가를 거쳐 위험이 수익보다 크다고 인정된 경우, 조작 등 규정을 위반하여 목록에 포함시킨 경우, 국가에서 직접 목록에서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경우 등 정형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형이 있을 경우 전문가의 심사평가를 거친 후 즉시 목록에서 취소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국가의료보장국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잠정방법은 주로 보함가입자의 기본적인 약품사용수요를 보장하고 기본의료보험 약품사용의 과학화, 정밀화 관리수준을 향상시키며 기본의료보험기금의 사용효률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