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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및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의견 발포, 법에 의해 민영기업의 침점당하고 류용당한 재물 추징해야

2020년 07월 23일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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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최고인민법원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련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새 시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서둘러 보완하는 데 사법 서비스 및 보장을 제공할 데 관한 의견>(아래에서 <의견>으로 략칭함)을 공동으로 발포했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요구했다. 소유제 류형에 따라 시장주체를 구분하고 민영기업에 대한 보호가 불평등한 사법재판규칙을 페지해야 한다. 신형의 시장주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혁신과 발전에 유리한 현대법인제도의 형성을 추진해야 한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재판기준을 명확히 하고 통일하며 재산권관계를 정확하게 확정하고 민영기업의 재산을 불법으로 봉인, 차압, 동결하는 등 재산권보호 방면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법정배상원칙을 견지하고 재산권 관련 원죄사건과 오심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방비와 상시화 착오시정기제를 강화해야 한다. 기준을 초과하여 봉인하거나 제멋대로 봉인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봉인재산의 융자채무상환 및 자체처리 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화하며 기업의 재산운영가치를 최대한 유지시켜야 한다. 디지털 화페, 인터넷 가상재산, 데터 등 신형의 권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재산권보호에 대한 사법재판의 가치선도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기업가를 겨냥하거나 민영기업의 발전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범죄행위를 타격하고 법에 의해 민영기업의 침점당하고 류용당한 재물을 추징하며 재산반환제도와 재산배상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법에 의해 지식재산권 위법범죄를 제재하고 사슬식, 산업화 지식재산권범죄에 대한 징벌강도를 높여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