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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종합조: 자원적 핵산증폭검사, 24시간내에 결과 보고해야

2020년 07월 03일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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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7월 2일발 신화통신(기자 왕병양):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종합조가 7월 2일에 공개발포한 <의료기구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핵산증폭검사 능력을 한층 더 향상시킬 데 관한 통지>에서는 핵산증폭검사의 규범성과 시효성을 향상시켜야 하며 자원적 핵산증폭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24시간내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발열진찰실 환자들의 핵산증폭검사는 6시간내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이를 4시간으로 단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반 진찰실과 급진 환자, 입원환자 및 그 간병인 등 사람들의 핵산증폭검사는 원칙적으로 12시간내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자원적 핵산증폭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24시간내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각지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핵산증폭검사 결과보고서의 양식을 통일시켜야 하며 검사기구에서는 자률인쇄, 온라인 조회, 택배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수검자들에게 검사보고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