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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농업농촌부 통지 인쇄발부해 가정농장명단관리제도 수립, 건전히 해

2020년 04월 16일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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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15일발 본사소식(기자 욱정한) 최근, 농업농촌부는 <2020년전국가정농장명단시스템정보등록 등 관련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고 전국가정농장명단시스템정보등록, 전국가정농장표본추출검사, 가정농장육성계획제정실시와 가정농장시시범창건 등에 대해 포치를 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지는 현(시, 구)을 중점으로 가정농장명단관리제도를 다그쳐 수립, 건전히 하고 명단 편입 조건과 절차를 보완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대량재배양식업자, 전문업자 등 규모농업경영자와 시장감독관리부분에 등록한 가정농장정보를 명단관리에 편입시키고 제때에 전국가정농장명단시스템에 등록시켜야 한다. 동시에 각지는 가정농장 생산경영변화정황에 따라 가정농장명록에 대해 동적 관리를 하여 질을 보장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전국가정농장발전정황을 제때에 정확하게 장악하고 관리봉사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농업농촌부는 해마다 전국가정농장명단시스템에서 일정한 수의 샘플을 채취하여 그 생산경영정황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