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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신재생에너지자동차 보조금과 구입세면제정책 2년 연장

2020년 04월 01일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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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31일발 인민넷소식: 3월 31일에 소집한 국무원상무회의에서 자동차 소비를 촉진하는 3가지 새로운 조치를 확정했다. 그중 년말에 만기되는 신재생에너지자동차 보조금과 구입세면제정책을 2년간 연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밖에, 중앙재정은 상금으로 보조금을 대체하는 방식을 통해 경진기 등 중점지역 국3이하 배출표준 디젤유자동차 도태를 지지한다. 중고차기업에서 중고차를 판매할시 5월 1일부터 2023년말까지 매출액 0.5%의 표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 데터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자동차 생산과 판매는 각각 204.8만대와 223.8만대로 동기대비 각각 45.8%와 42.0% 하락했고 하락폭은 20% 증가했다고 한다. 이 기간 신재생에너지자동차 생산과 판매는 각각 5.4만대와 6.0만대를 완성했고 동기대비 각각 63.8%와 59.5% 하락했으며 하락폭은 모두 증가되였다고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