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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위생건강위원회: 규정 어긴 보조금 발급행위 엄숙하게 처리해야

2020년 03월 09일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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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위생건강위원회 인사사 부사장 단용은 8일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규정을 어긴 림시성 사업보조금 발급 등 현상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각지, 각 부문에서 정책을 제대로 장악하고 집행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와 회동하여 관련 정책을 한층 더 보완했다. 한편으로 제일선 의료진의 범위를 한층 더 명확히 하고 의심환자, 확진환자와의 직접 접촉 여부와 현장 처리, 환자 구조사업에 실제로 참가했는가를 의거로 삼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등록, 심사, 공시 등 관련 절차를 엄격히 하고 감독강도를 확대하며 규정을 어긴 구조금 발급행위와 허위보고를 통해 구조금을 수령하는 자에 대해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엄숙하게 처리해야 한다(기자 진위위, 진총).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