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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적재산권국, 특별정비행동 포치해 전염병 관련 비정상적 상표 신청 및 대행 행위 엄하게 타격

2020년 03월 09일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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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8일발 신화통신(기자 장천): 국가지적재산권국은 일전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비정상적 상표 신청 및 대리 행위를 엄하게 타격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특별정비행동을 포치, 전개하고 감독검사, 행정감독관리, 업계 자률 규제와 련합징계 등 조치를 종합적으로 운용하며 상표대행업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했다.

현재 국가지적재산권국은 ‘화신산’, ‘뢰신산’ 등 1,500여건의 전염병 관련 상표등록신청에 대해 관리, 통제하고 관련 대행업무에 참여한 상표대행기구를 선별조사했으며 소재 성(자치구, 직할시) 지적재산권국에 이송하여 조사, 처리하도록 했다. 앞으로 전염병 예방통제 관련 비정상적 상표 신청 및 대행행위에 대한 감시통제 강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제때에 이송하여 조사처리할 예정이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성(자치구, 직할시) 지적재산권국은 국가지적재산권국에서 이송처리한 비정상적 상표신청행위를 실마리로 즉시에 립건, 조사하며 부당한 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법률, 법규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상표대리업무의 수리를 중지할 것을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청구하여야 한다. 형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때에 관련 부문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