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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신용조회서비스 비용수취를 단계적으로 감면해야

2020년 03월 02일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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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1일발 인민넷소식: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위챗 공식계정의 소식에 따르면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일부 신용조회서비스 비용수취를 단계적으로 감면할 데 관한 통지>(발전개혁가격[2020]291호)를 인쇄발부하여 3월 1일부터 일부 기업 관련 신용조회서비스 비용수취를 감면하는 데 기업의 부담을 1억 6,400만원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했다.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기업의 미수금저당등록, 변경등록, 이의등록 비용을 면제한다. 농촌상업은행, 농촌합작은행, 농촌신용사, 촌과 진의 은행, 소액대출회사, 소비금융회사, 융자임대회사, 융자성담보회사, 민영은행, 독립법인직거래은행 등 10개 금융기구의 신용조회서비스비용을 면제하는데 여기에는 기업신용보고조회와 개인신용보고조회 서비스비용이 포함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