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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 부, 위원회: 응급운송차량에 대한 통행정지, 검사, 수금을 하지 못하도록 확보해야

2020년 02월 13일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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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발 인민넷소식(왕자): 교통운수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월 12일 련합으로 통지를 발표하여 각급 교통운수, 위생건강 주관부문에서 전염병예방통제 응급운송차량 통행증 취급절차를 확실하게 간소화하고 응급운송보장일군들에 대해 격리조치를 하지 못하게 잘 락착하여 교통운송보장사업을 더한층 잘하고 전염병예방통제와 기업의 업무복귀 생산재개를 힘 있게 지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응급운송차량에 대한 통행정지, 검사, 수금을 하지 못하도록 확보해야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지방 각급 교통운송부문에서는 <전염병예방통제 응급물자운송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확실하게 보장할 데 관한 교통운수부의 긴급통지>와 <전염병예방통제기간 농민귀성전세차량도로통행료를 면제할 데 관한 교통운수부의 통지>의 요구에 따라 ‘신종코로나페염 예방통제응급물자 및 인원운수차량통행증’(이하 ‘차량통행증’으로 략칭), ‘신종코로나페염 예방통제기간 농민공귀성전세차량통행증’(이하 ‘전세차량통행증’으로 략칭)의 취급절차를 확실하게 간편화하고 정부사이트, 위챗, 전자우편 등 빠른 방법으로 ‘차량통행증’, ‘전세차량통행증’의 통일서식을 제공하여 운송단위와 운전기사가 본지에서 자체로 인쇄하고 자체로 기입하도록 제공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운송단위나 운전수가 어떠한 교통운수부문에 가서 심사절차를 취급하게 하는 것을 엄금하고 ‘차량통행증’, ‘전세차량통행증’에 도장을 찍도록 요구하는 것을 엄금한다. 상술한 통행증이 있는 차량에 대해 응급운송록색통로정책을 엄격하게 집행하여 응급운송차량에 대한 통행정지, 검사, 수금을 하지 않으며 우선적으로 편리하게 통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