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량회보고★
이달의 칼럼

《야생동물보호법》등 법률의 개정진도 가속화, 야생동물 람식 타격 더욱 강화

본사기자 류의, 구강택

2020년 02월 13일 14:16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질병통제부뭄과 전문가들의 초보적 연구에 따르면 이번 신종코로나페염은 가능하게 야생동물들로부터 인류에게 전염되였고 또한 사람간 전파를 일으킨 것이라고 한다.

2월 3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생태환경부, 국가림업초원국 등 10개 부는 련합으로 야생동물 규정위반교역 타격전문집법행동을 포치했다. 전염병기간, 전국적으로 가장 엄한 관리통제조치를 실시하여 인공양식장소 야생동물 전이운송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일체 형식의 야생동물교역을 금지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 경제법실 주임 왕서하는 최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전염병예방통제저격전 승리에 법률적 보장을 제공할 데 관한 당중앙의 여러가지 포치를 견결하게 관철하기 위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는 이미 《야생동물보호법》 개정사업을 가동하고 《야생동물보호법》개정을 상무위원회의 올해 립법사업계획에 증가편입시키고 또한 《동물방역법》 등 법률의 개정진도를 다그치게 된다.

관리 강화해 야생동물 람식의 나쁜 습관 버리도록

《야생동물보호법》을 위주로 <륙생야생동물보호실시조례> 등 배합법률제도를 더하여 우리 나라에서 야생동물보호령역의 법률법규체계를 형성하고 우리 나라의 멸종위기에 처한 진귀 야생동물자원 보호에 리용하고 동시에 엄격한 계렬조치를 제정하여 인공번식과 경영리용에 대해 관리통제를 진행한다.

현재, 국가림업초원국은 관련부문과 회동하여 야생동물관리통제의 여러가지 조치의 락착을 강화하고 있다. 전염병기간 일체 형식의 야생동물교역을 금지하고 야생동물사양번식장소에 대해 엄밀한 페쇄통제격리를 실시했다. 동시에 여러 파출기구들은 관할구내의 각급 림업초원부문에서 야생동물관리통제조치강화를 관철락착한 정황에 대해 감독하고 검사, 책임추궁을 강화하고 문제를 찾고 숨은 위험을 제거했다.

중국야생동물보호협회는 다음과 같은 창의를 발표했다. 야생동물을 람식하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자기 입을 단속해야 한다. 막부득이한 정황이 아니면 직접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거절하고 야생동물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야생동물불법교역시장과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즉각 당지 주관부문과 집법부문에 신고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