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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판공청, 규률검사 감찰기관 적발고소처리 사업규칙 인쇄발부

2020년 02월 04일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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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2월 3일발 신화통신: 최근, 중공중앙 판공청은 <규률검사, 감찰기관에서 적발고소를 처리하는 사업규칙>(이하 <규칙>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고 통지를 발부해 각지역 각 부문에서 참답게 따라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규칙>은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19차 당대회와 19기 2차, 3차, 4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당과 국가 감독체계를 견지하고 보완하는 데 착안하고 당의 군중로선을 관철하고 당내감독과 대중감독 경로를 확장시키고 검거고소인의 감독권리를 보장하고 당원, 간부들의 합법권익을 수호했으며 규률검사, 감찰 기관에서 적발고소를 처리하는 접수, 수리, 취급, 처리 등 절차를 규범화하고 감독과 법규집행권의 정확한 행사를 촉진시키고 감독의 엄숙성, 협동성, 효과성을 증강시켰는바 전면적인 엄한 당관리가 종심으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전문보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20-02/04/nw.D110000renmrb_20200204_3-01.htm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