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량회보고★
이달의 칼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의견 인쇄발부, 과학연구일군들의 혁신창업 격려

2020년 01월 21일 13:50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월 2일발 본사소식(기자 조병): 대학교, 과학연구단위 등 사업단위의 과학연구일군들의 과학기술혁신활력과 과학기술전환창업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창업혁신’활동에서의 그들의 시범인도역할을 충분하게 발휘하기 위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사업단위 과학연구일군 혁신창업을 더 한층 지지하고 격려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인쇄발부하여 사업단위 과학연구일군 혁신창업을 더한층 지지하고 격려할 데 대해 포치를 했다.

<지도의견>은 사업단위 과학연구일군 혁신창업을 더 한층 지지하고 격려할 데 관하여 구체적인 정책조치들을 분명하게 했다. 첫째, 과학연구일군들의 겸직혁신, 재직기업설립을 지지하고 격려한다. 본직사업의 질과 량을 보장하는 토대 우에서 인사관계 소재단위의 여러가지 복지대우가 영향을 받지 않고 동시에 겸직 혹은 설립 기업 종업원과 동등하게 보수, 상금, 주권격려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둘째, 과학연구일군들이 일터를 떠나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지지하고 격려한다. 과학연구일군들이 일터를 떠나 기업을 설립경영할 때 사업단위 비준을 거쳐야 하는데 3년의 기한을 초과하지 못하며 만기되여 설립한 기업이 리윤을 내지 못하면 1차례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연장기한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셋째, 사업단위에서 과학연구일군들을 선발하여 기업에 가서 일하거나 혹은 항목협력을 하는 것을 지지 격려한다. 넷째, 사업단위에서 혁신일터와 류동일터를 설치하는 것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혁신일터설치와 인원선발임용하는 방법을 건전히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