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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양로봉사령역 첫 강제성 국가표준 발표, 안전 붉은선 긋고 품질 최저한계 정해(권위발표)

본사기자 리창우

2020년 01월 14일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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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13일 국무원 정책정례소식공개회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양로기구봉사안전기본규범> 강제성국가표준(이하 <표준>으로 략칭)이 일전 발표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고 한다. 이는 우리 나라 양로봉사령역의 강제성 국가표준으로 양로기구 봉사안전의 ‘붉은선’을 분명히 했는바 양로기구 봉사에서의 안전우환을 방지하고 조사하고 정돈하는 데 유리하며 양로봉사의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는 데 유리하다.

안전방범의 첫번째 관문 잘 지켜야

표준의 주요내용은 기본요구, 안전위험평가, 봉사보호와 관리요구 등이 포괄된다. 그중 기본요구부분에서 양로기구는 응당 소방, 위생과 건강, 환경보호, 식품약품, 건축, 시설설비 표준에서의 강제성 규정과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동시에 양로간호원 양성, 주야순시와 근무인계제도 수립 등 기초적인 사업에 대해 요구를 제출했다.

안전위험평가부분에서 로인이 양로기구에 입주하기 전에 응당 진행해야 할 봉사안전 위험평가 및 평가의 관련요구를 분명히 했는바 이는 정확하게 양로기구 안전방범을 잘하는 첫번째 관문이다. 봉사보호부분에서 양로기구에서 절박히 통일규범을 필요로 하는, 음식물이 목에 걸리거나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화상을 입거나 넘어지거나 실종되거나 타상을 입거나 자해를 하는 등 9가지 류형의 봉사안전위험에 대해 목적성 있는 예방과 처리조치 등 관련요구를 분명히 했다.

“표준에서 제기한 예방과 처리 조치는 모두 기층의 장기간의 실천과 광범한 검증을 거친 효과적인 방법들이다. 양로기구가 고도로 중시하고 규범화조작을 한다면 관리에서의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민정부 부부장 고효병은 이렇게 말했다. 표준관리요구부분은 양로기구는 긴급대처방안, 안전교육 등 사업을 잘하여 양로기구 봉사안전사업의 장기효과제도를 수립하는 데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