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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세무총국 래년 개인소득세 전문항목 부가공제정책 발포

정보에 변화 없으면 계속해 자동으로 공제 향수유할 수 있어

2019년 12월 12일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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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11일발 본사소식(기자 오추여): 세무총국은 최근 알림을 발퍼하여 2020년에 개인소득세 전문항목 부가공제조작에 관련한 일반문제에 대해 해석했다.

세무총국은 만약 개인전문항목부가공제정보, 임직고용단위 등 정보가 2019년과 변화가 없으면 2020년 전문항목부가공제정보를 확인을 하지 않는다고 밝혀 광범한 납세인들에게 최대한 편리를 제공했다.

알림 ①: 올해 이미 단위에서 전문항목부가공제를 취급했는데 래년에도 계속하여 단위에서 취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례하면 2019년에 이미 전문항목부가공제정책을 향유했고 또한 2020년에 단위에서 계속하여 공제를 취급하려면 정책에 따라 향유하는 조건에 근거하고 동시에 래년의 실제정황과 결부하여 올해 12월에 제때에 전기 등록한 정보의 변화정황을 주목해야 한다. 만약 변화가 있다면 제때에 수정해야 한다.

광범한 납세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세무기관은 조작절차를 더한층 간소화하는바 만약 수정하지 않으면 이미 등록한 공제정보를 자동으로 2020년까지 유효하도록 연장한다. 그러나 알아둬야 할 것은 만약 래년의 전문항목부가공제정보가 변화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응당 제때에 공제의무가 있는 사람이나 세무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어 정책향유 심지어 개인신용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알림 ②: 올해 이미 전문항목공제부가정보를 등록했는데 왜 또 12월에 다시 주목해야 하는가?

올해 등록한 전문항목 부가공제정보는 올해 정황에 따라 등록하고 정책을 향유한 것이다. 만약 관련정황에 변화가 발생하면 제때에 사실에 근거하여 갱신해야 한다. 세무기관에서 이미 관련정보를 등록했으므로 납세자는 휴대폰앱, 웹페이지 등 경로를 통해 관련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하면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