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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로령화 속도가 비교적 빠른 지역, 양로서비스시설용지 비률 적당히 높여야

2019년 12월 06일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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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5일발 본사소식: 최근 자연자원부는 <계획과 용지 보장을 강화하고 양로서비스 발전을 지지해줄 데 관한 자연자원부의 지도의견>을 인쇄발부하여 양로서비스시설 공간의 배치를 합리하게 계획하여 양로서비스시설용지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양로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할 것을 제기했다.

<의견>은 양로서비스시설용지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양로서비스시설용지란 로인에게 보살핌, 간호, 대리보살핌, 의료위생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 장소,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경로원, 로인양호원, 양로원 등 기구의 양로봉사시설 용지나 양로서비스센터, 주간 간호센터 등 지역사회의 양로봉사시설 용지 등이 포함된다.

토지 용도와 년한을 확정함에 있어서 <의견>은 양로봉사시설용지를 공급할 때 반드시 상세한 계획에 따라 <토지리용 현황 분류> 국가표준과 대조하여 토지용도를 확정하고 법률, 법규와 관련 문서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년한을 확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양로서비스시설과 기타 기능의 건축이 동일한 토지를 겸용할 경우 주요용도에 따라 당해 토지의 토지용도와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년한을 확정한다. 토지용도를 사회복리용지로 확정하고 양도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 양도 년한은 50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대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 임대년한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양로서비스시설용지의 계획규모를 보장해야 한다. 각지에서는 국토공간의 통일적인 조률을 강화하고 ‘여러가지 규정 합일(多规合一)’을 실행하며 시, 현의 국토공간 총체적 계획을 편성할 때 본 지역의 인구구조, 로령화발전추세에 따라 현지 실정에 맞게 양로서비스시설용지의 규모, 표준과 분포원칙을 제정해야 한다. 로령화 인구의 비례가 높거나 로령화 추세가 비교적 빠른 지역에 대해서는 양로서비스시설용지의 비률을 적당히 높여야 한다. 각급 자연자원 주관부문은 국토공간 총체적계획을 심사할 때 엄격히 점검하여 양로서비스시설용지 규모가 표준에 도달하고 배치가 합리하게 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