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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새롭게 전문개정한 식품안전법실시조례 12월부터 시행

제도적 토대를 튼튼히 구축해 식품안전 보장해야(권위발포)

2019년 11월 13일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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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무원에서 새롭게 전문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실시조례>(아래에서 <조례>로 략칭)를 발표해 큰 주목을 받았다. 11월 12월, 국무원 대외선전판공실은 국무원 정책정례기자회견을 열었으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손매군 부국장, 사법부 립법국 제3국의 왕진강 국장이 상황을 소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최근 몇년 동안 우리 나라의 식품안전상황은 끊임없이 호전되였지만 현 단계 식품산업의 ‘규모가 작고 배치가 혼란하며 발전수준이 낮은’ 구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고 식품의 ‘농지에서 식탁으로 이르는’ 사슬이 길고 총량이 크며 위험요소가 많이 존재한다. 법률 및 법규 위반 대가가 낮고 감독관리의 기술과 수단이 부족하며 게다가 일부 기업이 도덕을 상실하고 리익추구를 위해 법률을 위반하기 때문에 식품안전문제가 여전히 종종 발생하고 있어 정비강도를 높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식품산업의 새로운 기술, 새로운 공예, 새로운 경영형태, 새로운 상업모델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응한 법규제도로 시장주체를 규범화하고 인도해야 한다. 현행 식품안전법실시조례는 2009년에 반포되였기 때문에 관련 규정중 일부는 현저히 뒤떨어져있어 전면적으로 전문개정할 필요가 있다.

손매군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이번 식품안전법실시조례의 전문개정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네가지 가장 엄격’의 요구를 견지했으며 식품안전법의 기초에서 취약점을 보강하고 단점을 보완했는바 훌륭한 법률로 잘 다스려 인민대중의 ‘식품안전’을 확실히 보장할 것이다. 전문개정한 <조례>는 총 10장, 86조로 구성되였으며 12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