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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중국공산당 당학교(행정학원) 사업조례> 발부

2019년 11월 04일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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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1월 3일발 신화통신: 최근 중공중앙에서는 <중국공산당 당학교(행정학원) 사업조례>(아래에서 <조례>로 략칭)를 발부하고 통지를 발부하여 각 지역과 각 부문에서 해당 조례를 착실하게 따르고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학교(행정학원)사업은 당과 국가 사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당학교(행정학원)의 역할 발휘를 중시하는 것은 당의 훌륭한 전통이자 정치적 우세이다. <조례>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고 19차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19기 제2차, 제3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했는데 이는 새 시대 당학교(행정학원)사업의 기본준칙이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조례>의 제정과 실시는 당학교(행정학원)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당학교(행정학원)의 간부육성, 사상인도, 리론건설, 결책자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충성하고 청렴하고 책임감이 강한 자질 높은 전문화 간부대오를 육성하는 데 대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급 당위원회(당조직)에서는 당학교(행정학원)사업을 잘하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학교운영관리의 주체적 책임을 실시하며 <조례>에 대한 학습과 선전, 관철실시와 독촉검사를 잘 틀어쥐여 당학교(행정학원)사업에 관한 당중앙의 중대한 정책결정과 사업포치가 구체적으로 관철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각급 당학교(행정학원)에서는 <조례>를 착실하게 관철실시하고 당학교는 당을 따라야 한다는 근본원칙을 확실하게 파악하며 학교운영의 품질과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한다. 각 지역과 각 부문은 <조례>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중요한 상황과 건의를 제때에 당중앙에 보고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