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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최고인민법원: 법에 의해 사건의 인터넷 이전절차 전부 공개

서류의 정리, 보관, 이전 및 사용의 심사절차 엄격히 준수

2019년 10월 21일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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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청년보 기자가 10월 20일 최고인민법원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재판감독관리사업을 더한층 강화할 데 관한 의견(시행)>(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고 한다. <의견>은 10월 1일부터 최고인민법원에서 시행했다.

사건 분류 규칙

무작위 분류를 위주로, 지정 분류를 보조로 진행


<의견> 전문은 도합 4개 부분, 31개 조목으로 나뉘여 사법책임제를 더한층 실행하고 재판감독관리사업을 강화하며 재판감독관리기제를 보완하고 사건처리절차를 규범화하며 사법의 공정성과 청렴화를 추진할 데 대해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했다.

<의견>은 시종 문제해결을 목표로 삼아 한편으로는 사법책임제를 적극적이고 전면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강조하여 ‘심리한 사람이 재판하고 재판한 사람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을 견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건처리 절차를 구체화, 규범화하고 재판감독관리기제를 가일층 보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사법책임제개혁의 관련 요구에 따라 <의견>은 무작위 사건 분류를 위주로 하고 지정 사건 분류를 보조로 하는 사건분류규칙을 강조했는바 무작위 분류방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기타 사건은 전부 사건처리시스템 내에서 무작위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사건 분류 이후 담당법관 및 합의부 구성원은 변경하지 못한다. 변경의 정형에 부합될 경우에는 사건처리시스템에서 그 원인을 밝혀야 한다. <의견>은 모든 사건의 인터넷 이전과 법에 의한 공개, 그리고 사건의 전반과정에 대한 기록, 추적, 감독을 통해 사건처리 절차를 더한층 규범화하고 재판의 질과 효과를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