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는 ‘통지’를 발부, 2018년도 보통 중소학교 학생모집과 관련하여 ‘10가지 엄금’을 엄격히 집행할 것을 강조했다.
1, 무계획적이고 초계획적인 학생모집을 엄금한다.
2, 학생래원 선발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자체적인 시험이거나 사회양성기구와 련합하여 조직하는 각종 시험 및 사회양성기구의 명의로 진행하는 자체적인 시험을 엄금한다.
3, 우수학생을 쟁탈하기 위해 서둘러 진행하는 변상적인 학생모집을 엄금한다.
4, 공립학교와 민영학교의 혼합 학생모집, 혼합 반급편성을 엄금한다.
5, 고액의 물질장려, 허위홍보 등 부정적인 수단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행위를 엄금한다.
6, 그 어떤 학교에서든지 입학과 관련되는 ‘협찬금·조학금’을 수취하는 것을 엄금한다.
7, 의무교육단계 학교에서 각종 경연증서, 학과경연 성적 혹은 급별증명 등을 학생모집 의거로 삼는 것을 엄금한다.
8, 의무교육단계 학교에서 그 어떤 명의의 중점학급, 쾌속학급과 일반학급을 설립하는 것을 엄금한다.
9, 초중과 고급중학교들에서 고중입시, 대학입시 시험성적의 순위를 밝히거나 고급중학교 혹은 대학 입시 장원과 승학률을 홍보하는 것을 엄금한다.
10, 인적분리(人籍分离), 공석학적(空挂学籍), 허위학적 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엄금하며 규정을 위반하면서 모집한 타지역(跨区域) 학생들에 대한 전학·접수 수속을 엄금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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