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의 “인구와 계획출산법”감독검사사업정황에 관한 통보에 따라 전국적으로 이미 29개 성(직할시, 자치구)에서 지방의 인구와 계획출산조례를 수정했다. “녀종업원로동보호특별규정”의 98일 출산휴가 토대우에서 각지의 수정후 조례는 모두 생육장려 혹은 출산휴가연장을 증가했는데 보편적으로 138일에서 158일에 도달했으며 남자측 배동간호휴가 혹은 간호휴가는 일반적으로 15일에서 30일로 되였다.
“녀종업원로동보호특별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만약 이 규정의 출산휴가를 락착하지 않으면 녀종업원은 법에 따라 고발, 고소, 신고할수 있고 법에 따라 로동인사쟁의조해중재기구에 조해중재를 신청할수 있으며 중재결과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출할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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