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리씨와 허씨는 사촌오누이이다.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감정이 깊었고 서로를 좋아했으며 성인이 된 후 서로 련애할 생각을 가지게 되였다. 쌍방 부모는 이 일을 안 후 극력 그들을 말렸다. “너희들은 친척이기 때문에 련애할 수 없고 더구나 결혼할 수 없다. 그러니 일찌감치 이런 생각을 접거라.” 사촌오누이끼리 결혼할 수 있는가?
법률해석결혼할 수 없다. 민법전 제1051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혼을 금지하는 친척관계의 혼인은 무효하다. 민법전 제104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 혈족 혹은 3대 이내의 방계혈족은 결혼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