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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민법전 학습 100일 도전 52일차

사례로 법 말하기|타인의 필명을 도용해 소설을 쓰는 것은 위법인가?

2022년 09월 27일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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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수년간 리씨가 ‘백운류수(白云流水)’라는 필명으로 온라인에서 대량의 정감류 창작물을 발표한 데서 ‘백운류수’라는 이름이 점차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였다. 왕씨는 ‘백운류수’라고 서명한 작품이 독자들의 환영을 받는 것을 보고 이 이름으로 소설을 발표하여 인기를 모았다. 리씨는 이 일을 알게 된 후 왕씨와 련락해 자신의 필명을 도용했다는 리유로 그가 필명을 바꾸고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왕씨의 행위는 위법인가?

법률해석

위법이다. 민법전 제10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사회지명도가 있어 타인이 사용하면 공중으로 하여금 헛갈리게 할 수 있는 필명, 예명, 닉네임(网名), 번역명, 상호, 성명과 명칭 략칭 등은 성명권과 명칭권 보호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