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민법전 학습 100일 도전 51일차

사례로 법 말하기|중개인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것은 위법인가?

2022년 09월 27일 14:26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사례

장씨는 주택을 사려고 한 중개회사에 찾아가서 자문했다. 중개인은 주택자료를 보내주겠다면서 그의 이메일과 휴대폰전화번호를 요구한 후 이런 정보들을 판매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씨는 이메일로 여러 회사의 주택판매자료들을 륙속 받았으며 동시에 또 몇몇 부동산개발업체의 항목자료도 받았다. 그후 한달 동안 장씨는 경상적으로 각종 주택판매자료를 받았으며 또 주택판매, 장식업무제공 전화를 받았다. 이에 장씨는 격분해 중개인을 법정에 기소했다. 중개인의 행위는 위법인가?

법률해석

위법이다. 민법전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연인의 개인정보는 법적 보호를 받는다.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마땅히 법에 따라 획득하고 정보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사용, 가공, 전송해서는 안되며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매매하고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된다. 민법전 제10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연인의 개인정보는 법적 보호를 받는다. 개인정보는 전자 혹은 기타 방식으로 기록된, 단독 혹은 기타 정보와 결합되여 특정한 자연인을 인식할 수 있는 각종 정보로서 자연인의 성명, 출생일자, 신분증번호, 생물인식정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건강정보, 행방정보 등이 포함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