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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학습 100일 도전 46일차

사례로 법 말하기|임대가옥 보수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2022년 09월 20일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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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장씨는 임대인 오씨와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장씨가 오씨 명의하의 주택을 세맡고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하기로 약정했다. 계약이 만료된 후 쌍방이 인계인수를 할 때 의견충돌이 일어났다. 장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기간에 화장실의 수도꼭지, 온수기, 하수구에 파손정황이 있어 수차 오씨에게 보수할 것을 요구했으나 결과가 없어 막무가내로 자기 스스로 보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지출한 보수비용 1000원을 오씨가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오씨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법률해석

집주인인 오씨가 부담해야 한다. 민법전 제7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응당 임대물 보수의무를 리행해야 하며 당사자들이 별도로 약정한 것은 제외한다. 민법전 제7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물 보수수요가 있을 경우 임대인에게 합리한 기간내에 보수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스스로 보수할 수 있으며 보수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임대물보수로 인해 임차인의 사용에 영향이 미칠 경우 상응하게 임대료를 감소하거나 임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임차인의 과실로 임대물을 보수해야 할 경우 임대인은 앞 조항에서 규정한 보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