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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민법전 학습 100일 도전 45일차

사례로 법 말하기|접대원이 료리를 잘못 올린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먹었을 경우 돈을 지불해야 하는가?

2022년 09월 19일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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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장씨는 음식점에서 식사할 때 북경오리구이, 꿀새우튀김과 모둠야채볶음을 주문했다. 얼마후 접대원이 그의 상에 킹크랩(帝王蟹)을 올렸다. 장씨는 속으로 ‘료리를 잘못 올린 게 틀림없군. 안먹는 게 멍청한 거지.’라고 생각하고 꺼리낌없이 그 료리를 먹어버렸다. 식사후 결산할 때 그는 수금원이 킹크랩값을 낼 것을 요구하자 화를 내며 말했다. “킹크랩을 올린 건 접대원의 잘못인데 왜 제가 그 돈을 지불해야 합니까? 전 이 돈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장씨는 잘못 올린 료리 값을 지불해야 하는가?

법률해석

지불해야 한다. 민법전 제987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익자가 자신이 얻은 리익에 법적 근거가 없음을 알고 있거나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경우, 손해를 본 사람은 수익자에게 그가 얻은 리익을 반환하고 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