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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학습 100일 도전 44일차

사례로 법 말하기|계약금과 예납금은 어떤 구별이 있는가?

2022년 09월 16일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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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어느 날, 주씨는 주택임대광고를 보고 임대인 왕씨와 련락을 취해 주택임대사항을 알아보았다. 이튿날, 주씨는 위챗을 통해 왕씨에게 예납금 만원을 이체하고 15일후 주택임대협의를 체결하기로 약정했다. 3일후, 왕씨는 주택을 리씨에게 임대했다. 이에 주씨는 왕씨에게 이미 지불한 예납금을 두배로 반환할 것을 요구했으나 왕씨는 이를 거절했다. 주씨의 요구는 법적의거가 있는가?

법률해석

법적의거가 없다. 예납금(订金)은 일반적으로 기한이 되기 전에 미리 바치는 돈으로 간주되고 계약금(定金)은 계약리행을 담보하는 성질을 띠고 있다. 민법전 제586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들은 일방이 대방에게 계약금을 지불하여 채권의 담보로 삼도록 약정할 수 있다. 계약금계약은 실지로 계약금을 지불한 시각부터 성립된다. 민법전 제587조의 규정에 의하면 채무인이 채무를 리행한 경우 계약금은 마땅히 대금으로 벌충하거나 회수해야 한다. 계약금을 지불한 일방이 채무를 리행하지 않거나 채무리행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아 계약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금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계약금을 받은 일방이 채무를 리행하지 않거나 채무리행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아 계약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마땅히 계약금의 두배로 반환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