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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항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 수호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할 데 대한 전국인민대표 대회 결정

(2020년 5월 28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

2020년 05월 29일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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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는 ‘향항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 수호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할 데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초안)’을 제청, 심의할 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의안을 심의하였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근년에 향항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 위험이 뚜렷해지면서 ‘향항독립’, 국가분렬과 폭력테로 활동 등 각종 위법활동은 국가의 주권, 통일과 령토완정을 엄중하게 해치고 있으며 일부 외국과 경외 세력들은 공공연히 향항의 사무를 간섭하고 향항을 리용하여 우리 나라 국가안전을 해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의 주권, 안전, 발전리익을 수호하고 ‘한 나라 두가지 제도’ 제도체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향항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수호하고 향항주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와 제62조 제2항, 제14항, 제16항의 규정 및 <중화인민공화국 향항특별행정구 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린다.

1. 국가는 ‘한 나라 두가지 제도’, ‘향항인에 의한 향항관리’, 고도자치의 방침을 확고부동하고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관철하고 헌법과 향항특별행정구 기본법이 확정한 향항특별행정구 헌정제도 질서를 수호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향항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여 법에 의하여 국가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와 활동을 방비, 제지하고 징벌한다.

2. 국가는 그 어떤 외국세력이나 경외세력이 그 어떤 방식으로든지 향항특별행정구 사무를 간섭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제약하며 법에 의하여 외국과 경외 세력들이 향항을 리용한 분렬, 전복, 침투, 파괴 행위를 방비, 제지하고 징벌한다.

3. 국가의 주권, 통일과 령토완정을 수호하는 것은 향항특별행정구의 헌정제도 책임이다. 향항특별행정구는 향항 기본법에 규정된 국가안전 수호 립법을 조속히 완수하여야 한다. 향항특별행정구 행정기관, 립법기관, 사법기관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와 활동을 효과적으로 방비하고 제지하며 징벌한다.

4. 향항특별행정구는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기구와 집행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여야 하며 국가안전 집법력량 및 국가안전 집법사업을 강화하고 수호하여야 한다. 중앙인민정부의 국가안전 수호 관련 기관은 수요에 따라 향항특별행정구에 기구를 설립하고 법에 의하여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관련 직책을 리행한다.

5. 향항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향항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직책을 리행하고 국가안전 교육을 전개하며 법에 의해 국가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와 활동을 금지하는 등 상황을 중앙인민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6.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여 향항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 수호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할 데 대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를 분렬시키고 국가정권을 전복하며 테로활동을 조직, 실시하는 등 국가안전을 엄중하게 해치는 모든 행위와 활동 그리고 외국과 경외 세력이 향항특별행정구 사무에 간섭하는 활동을 실제적으로 방비하고 제지하고 징벌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상술한 관련 법률을 향항 <중화인민공화국 향항특별행정구 기본법> 부칙3에 편입시키고 향항특별행정구가 당지에서 공포, 실시하기로 결정한다.

7. 결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