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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기 전국인대 3차 회의 기자회견 진행, 개혁발전 위해 강유력한 법치보장 제공

본사기자 장양 류시요

2020년 05월 22일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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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 저녁, 13기 전국인대 3차 회의 기자회견이 북경에서 진행되였다. 대회 보도대변인 장업수가 이번 대회 관련정황을 소개하고 중외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대회 전염병예방통제사업 요구에 따라 기자회견은 네트워크영상방식으로 진행되였는데 주회장은 인민대회당 신문발포청에 설치되였고 분회장은 메디아량회신문센터 다기능청에 설치되였다.

공공위생법치보장체계와 관련한 문제에 대답할 때 장업수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법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고 신속히 행동하여 주로 4가지 방면의 사업을 했다. 첫째, 관련 결정을 출범하여 야생동물 불법 거래와 식용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다. 둘째, 생물안전법초안, 동물방역법개정초안을 심의했다. 셋째, 공공위생법치보장체계의 립법, 법률개정 사업을 포치, 가동했다. 넷째, 전염병예방통제법률을 선전하고 해독하여 전염병예방통제와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법률적 지지를 제공했다.

다음 단계에 인대 상무위원회는 립법, 법률개정을 통해 공공위생법치보장체계를 한층 더 보완할 것이다. 현재 이미 전문계획을 제정하고 사업전문반을 설립했는데 올해와 래년 2년 동안에 17부의 법률을 제정, 개정하고 13부의 법률을 시기적절히 개정할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