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협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한다.
2.정협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정협 13기 2차 회의이래 제안사업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한다.
3.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 렬석하여 정부사업보고 및 기타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토의하며 민법초안을 토의한다.
4.정협 제13기 전국위원회 제3차 회의 정치결의를 심의, 채택한다.
5.정협 제13기 전국위원회 제3차 회의 상무위원회 사업보고에 관한 결의를 심의, 채택한다.
6.정협 제13기 전국위원회 제안위원회의 정협 13기 3차 회의 제안심사정황에 관한 보고를 심의, 채택한다.
7.정협 제13기 전국위원회 비서장을 보충선거한다.
(북경 5월 21일발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