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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전염병 예방통제에 유력한 법치보장 제공해야

본사 론평원

2020년 02월 21일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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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이 어려운 시기에 직면할수록 법에 의한 예방통제를 강화해야 하며 법제궤도에서 여러가지 예방통제사업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여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전염병이 발생한 이래 습근평 총서기는 법에 의한 예방통제를 고도로 중시하고 당중앙의 집중령도 아래 시종 인민대중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우선순위에 놓으며 립법, 집법, 사법, 준법 등 여러 고리에서 힘을 발휘하고 법에 의한 예방통제와 법에 의하여 관리하는 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하여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에 유력한 법치보장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을 잘하는 것은 인민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과 직접 관계되고 경제사회의 전반 국면의 안정과 직접 관계되며 우리 나라 대외개방과도 관계된다. 우리 나라는 법치국가로서 반드시 법치궤도에서 전염병예방통제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심각한 전염병상황에 직면하여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지시와 당중앙의 결책, 포치를 참답게 관철하고 법에 의한 예방통제를 강화했다.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법에 의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예방통제하고 인민대중의 생명건강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 데 관한 의견>을 심의통과하고 법에 의해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을 전개할 데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통제사업을 방해하는 위법범죄행위를 법에 의해 징벌할 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하여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법에 의해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을 방해하는 각종 위법범죄행위를 법에 의해 엄하게 징벌할 것을 제기했다. 각지에서는 전염병예방통제법에 따라 방역질서를 잘 수호하고 의료일군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 의료구조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리하며 전염병을 리용하여 마음대로 물가를 올리는 행위, 사재기를 하는 행위, 국난을 리용하여 횡재하는 행위, 요언을 날조하여 사단을 일으키는 행위 등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법에 의해 엄하게 타격하고 가짜 저질 약품, 의료기기, 의료용 의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등 행위를 법에 의해 단호히 타격함으로써 각종 류형의 위법범죄행위를 단호히 타격하고 전염병예방통제사업의 전개를 유력하게 보장하여 정상적인 경제사회 질서를 강력하게 수호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