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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두 부문 통지 인쇄발부: 업무로 신종코로나페염에 감염되여 순직한 조건부합인원을 응당 렬사로 평정해야

2020년 02월 18일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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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2월 17일발 본사소식(기가 김흠): 퇴역군인사무부, 중앙군위 정치사업부는 최근 련합으로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 예방통제에서 희생된 인원 렬사표창사업을 타당하게 잘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각 지역, 부문에서 전염병 예방통제에서 희생된 인원렬사표창사업을 타당하게 잘하고 렬사평정(비준)조건에 부합되는 인원들은 응당 렬사로 평정(비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 예방통제사업에서 검사를 기다리는 환자 혹은 확진환자와 직접 접촉하고 진단, 치료, 간호, 병원감염통제, 질병사례표본채집, 병원검사 및 신종코로나페염환자전이운송임무집행 등을 담당한 의무일군과 방역사업자들이 예방통제업무직책을 수행하다 신종코로나페염에 감염되여 했하였거나 혹은 기타 희생자들이 렬사평정(비준)조건에 부합되면 응당 렬사로 평정(비준)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