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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전문가: 현재 연구와 림상관찰에서 신종코로나페염 건강회복자가 전염성을 띠고 있다는 증거 발견 못해

2020년 04월 26일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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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4월 25일발 신화통신(기자 유패, 담원빈): 25일 호복성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상황 예방통제지휘부에서 진행한 정례기자회견에서 무한대학 중남병원 호흡 및 위중증 의학과 주임이며 무한시의학회 호흡분회 주임위원인 정진순은 현재 림상관찰에 근거하여 신종코로나페염 건강회복자가 전염성을 띠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사회에서 반드시 건강회복자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신종코로나페염 환자 완치후 건강회복봉사와 관련한 사업정황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정진순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종코로나페염환자의 퇴원기준은 4가지이다. 체온이 3일 이상 정성적이고 호흡기증상이 뚜렷이 호전되였으며 페부 영상학적 평가에서 급성 삼출성 병변이 뚜렷이 흡수되였고 가래, 코와 인두 분비물 등 호흡기시료의 련속 두차례 핵산검사결과(시료추출시간 간격이 적어도 24시간 되여야 함)가 음성인 것이다.

“이 퇴원기준은 페염의 치료원칙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호흡기 전염병의 관리요구에도 부합된다.” 정진순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신종코로나페염 림심진료과정에서 핵산검사에 ‘거짓음성’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진료방안에 대하여 개정하여 퇴원기준에 도달한 후 격리지점에서 계속 적어도 14일간 의학관찰을 하며 재검사에서 핵산이 음성을 나타내야 귀가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