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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예방통제기간 치안관리사업을 잘해 대중 및 기업에 편리 도모, 공안부 15가지 조치 출범

2020년 03월 30일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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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29일발 본사소식(기자 장총): 기자가 입수한 데 따르면 공안부는 일전 신종코로나페염 예방통제기간 대중들의 증서 수속을 편리화하고 기업의 업무복귀와 생산재개를 도우며 기업 비상사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여러가지 방면의 치안관리사업을 잘해 대중과 기업에 편리를 도모해줄 데 관한 15가지 조치를 출범했다.

대중의 증서 수속을 편리화하는 면에서 공안기관은 업무에 복귀하고 생산을 재개한 대중들을 상대로 신분증, 거주증, 주민호구부 신청 ‘록색통로’를 개설하여 신청을 우선적으로 접수하고 처리했다. 신분증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대중은 실제 거주지의 공안파출소에서 교체하거나 재발급받을 수 있다. 타지에서 주민신분증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서면 약정서를 제출하면 해당 지역에서 취업, 취학, 거주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절차를 면할 수 있으며 공안기관과 사업일군의 심사를 거친 후 즉시 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거주증 발급 신청량이 비교적 많은 기업이나 사업단위는 공안파출소에서 직접 방문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집중적으로 처리한다.

서비스 업체의 업무 및 생산 재개에 있어서 공안기관은 공안기초업무 자원을 운용하여 기업의 직원정보 확인을 돕고 전염병 예방통제와 인원의 격리관찰에 정보를 제공하며 기업과 종업원이 안전하게 업무에 복귀하고 생산을 재개하도록 정확한 지도를 제공해주었다. 중점 기업, 중점 단지 내부와 주변에 치중하고 내부의 안전대비조치 리행을 독려하며 주변 순찰을 강화함으로써 기업 비상사태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업 관련 안건을 제때에 수사처리하며 적극적으로 기업의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에 량호한 환경을 마련해주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