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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북경, 호북 체류 인원의 로동관계 안정시킬 것을 요구

2020년 03월 12일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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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11일발 인민넷소식(기자 하용): 기자가 오늘 알아본 데 따르면 북경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과 북경시재정국은 공동으로 통지를 발부하여 호북성에 체류하여 북경에 돌아오지 못한 인원들에 대한 사업을 더한층 잘하고 로동관계를 안정시킬 것을 요구했다. 만약 호북에 체류한 인원이 유연한 사무방식으로 작업임무를 완성할수 있다면 채용단위는 응당 체류기간에 정상적인 로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기타 정상적인 로동을 제공하기 어려운 호북 체류 인원은 2020년 3월부터 채용단위는 매달 북경시 기본생활비의 2배(1540원/월×2= 3080원/월)보다 낮지 않은 기준에 따라 호북 체류 인원의 일상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이 통지에 따르면 채용단위는 일방적으로 호북 체류 인원의 로동계약을 해제하거나 호북에 체류하는 로무파견 인원을 돌려보내지 못한다. 호북 체류 인원의 로동계약 기한이 만료된 경우에는 호북 체류 인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북경에 돌아온 후 쌍방이 협상하여 처리해야 한다. 급여소득 면에서 조건이 구비된 채용단위가 호북 체류 인원을 배치하여 전화, 인터넷 등 령활한 사무방식으로 작업임무를 완성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만약 호북 체류 인원이 령활하게 사무를 보는 방식으로 작업임무를 완성했나 유급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경우, 그리고 업무 수행으로 출장을 가서 호북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채용단위는 체류기간에 그의 정상적인 로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