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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철도부문 무료 차표환불 조치 재차 조절

2020년 02월 06일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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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2월 5일발 신화통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통제사업을 강화하고 각 지역에서 2월 10일전에 령활하게 업무배치조치에 배합하고 려객들의 차표환불취급을 더 한층 편리하게 하기 위해 중국 국가철도집단유한회사는 2020년 2월 6일 령시부터 그 전에 역전, 12306사이트 등 여러가지 경로로 구매한 전국철도기차표에 한해 려객이 자원적으로 로정을 개변하고 차표를 환불할 때 철도부문은 모두 차표환불수속비용을 받지 못하고 구매한 철도승객의외보험도 함께 취급한다고 결정했다.

인터넷에서 차표환불을 취급할 수 없는 려객들에 대해서 철도부문에서는 계속하여 차표환불 시간제한 봉사조치를 출범시켰다. 무릇 2월 5일 24시전에 현금구매했거나 2월 5일 24시전에 종이기차표(결승증빙표 포함)를 찾은 려객에 대해서는 발차전 역전에 가서 표를 물리지 못한 것은 3월 31일 24시전까지 표를 물릴수 있다. 무릇 기차표 권면(票面) 출발역 소재지 입구가 닫혔을 경우 입구통로 회복일부터 30일내에 차표환불을 취급할수 있다. 차표환불은 구매지 혹은 출발지 여러 기차역에서 취급하며 취급할 때 계속하여 환불수수료를 면제하며 철도승객의외보험도 함께 취급한다.

각지 학교 개학시간이 부동하기에 학생려객들의 차표환불에 편리를 제공하고저 철도부문에서는 1월 27일부터 학생차표환불시 환불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구매한 철도승객의외보험도 함께 취급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