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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농업농촌부, 통지 인쇄발부해 방역을 리유로 세가지 차량 출입 통제 금지

2020년 02월 05일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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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2월 4일발 신화통신(기자 우문정): 농업농촌부 판공청은 4일 긴급통지를 인쇄발부하여 각지에서는 방역을 리유로 규정을 어기고 새끼 가축, 가금, 종축 운수차량, 사료운수차량 및 축산물 운수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도살장을 페쇄하고 제멋대로 마을과 도로를 봉쇄해선 안되며 목축업의 정상적인 생산, 판매 질서를 수호하고 육류, 알류와 우유의 시장공급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새끼 가축, 가금, 종축의 운수통로를 원활하게 하여 사육량 확대를 비롯한 생산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사료, 옥수수 등 사료, 원료의 운수경로를 원활하게 하고 ‘일대일’ 생산, 배송을 격려하여 사료의 공급수요를 만족시킴으로써 ‘사료공급 중단’이 정상적인 생산, 공급에 영향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축가금, 알류, 생선유 등 중요물자의 운수에 록색통로를 개통해주어 운수과정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해줌으로써 축산물이 제때에 생산 제일선에서 소비 제일선으로 운송되도록 보장하고 ‘판매난’과 ‘공급 중단’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