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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생태환경부: 바이러스가 대변오수를 통해 확산전파되는 것을 방지해야

의료설비를 증가해 페염진단에 사용할 경우 환경보호평가수속 면제 가능

2020년 02월 04일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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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2월 3일발 본사소식(기자 구강택): 생태환경보호부는 일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페염 전염병 의료오수과 도시오수 감독관리사업에 관한 통지>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오염의 의료오수응급처리기술방안(시행)>을 인쇄발부하여 의료오수와 도시오수 감독관리에 대해 포치하고 의료오수응급처리, 살균소독 요구를 규범화하여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대변과 오수를 통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지방 각급 생태환경부문은 의료오수와 도시오수 감독관리사업을 고도로 중시하고 이를 전염병예방통제사업의 한가지 중요한 내용을 삼아 단단히 틀어쥐고 의료오소의 수집, 오염처리시설운행, 오염물배출 등의 감독관리를 확실하게 잘해야 한다. 위생건강, 도시배수 등 부문의 협조배합을 주동적으로 강화하고 련동기제를 건전히 하여 사업의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전염병예방통제 가운데서 사용장소의 복사안전과 방호의 관련표준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전제하에서 의료기구(전염병을 대응하기 위해 림시 집중치료하는 병원 포함)에서 전염병예방통제의 수요에 근거해 CT, 자동차탑재CT, 이동DR 등 X선촬영설비를 응급증가하여 페염진단에 사용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와 복사안전허가수속을 면제할 수 있다. 전염병이 결속된 뒤 계속 사용이 필요가 있는 경우 응당 규정에 따라 관련수속을 보충 취급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