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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 교육위원회: 민영유치원과 교육양성기구에 대한 임대료 감면, 납세 연기, 보조금 발부 조치 취할 것

2020년 03월 02일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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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1일발 신화통신: 1일 북경시 교육위원회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신종코로나페염이 민영유치원과 교육양성기구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 감면, 납세 연기, 보조금 발부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

북경시는 최근 전염병예방통제기간 민영유치원과 교육양성기구에 대한 최신 정책규정을 출범했다. 교육기구에서 북경시와 각 구의 소속 국유기업 부동산을 임대해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방역규정에 근거해 개학연기 혹은 양성반 중단, 감원을 하지 않거나 감원을 줄일 경우 2월달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사무용 장소임대는 2월달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기타 경영용 장소임대는 업주(집주인)의 임대료 감면을 격려하고 임대료 감면의 기업에 대해 정부는 일정한 보조금을 제공하게 된다.

이 밖에 전염병 영향을 받아 납세신청이 어려운 교육기구는 법에 의해 납세를 연기할수 있고 최장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전염병 영향을 받은 ‘정기정액’호는 실제에 결합해 정액을 조정하거나 휴업수속을 간소화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