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쟁이 셋이 모이면 제갈량보다 낫다
몇해전부터 류하현 류하진에 있는 세 조선족촌인 태양성촌, 영풍촌, 선봉촌에서는 서로 경험을 교류하고 지혜를 모아 촌의 토지를 잘 관리한데서 촌민들의 권익을 수호했다.
도시진출과 해외진출 붐으로 조선족촌들에서는 농민들이 토지를 사사로이 양도하거나 헐값에 팔거나 하여 타지방의 농민들이 와서 땅을 붙이는 현상들이 점점 늘고있었다. 이는 본촌의 정규적인 토지관리에 매우 불리하였을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본촌 농민들의 토지류실을 초래했다.
이를 감안하여 류하현 류하진 영풍촌, 선봉촌, 태양성촌의 정문철, 림채동, 권덕봉 세 촌당지부서기는 "어떻게 하면 촌민들의 토지를 보호하고 지켜갈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면서 늘 함께 모여앉아 각 촌의 상황을 서로 교류하고 새농촌건설을 토론연구하였으며 대책을 강구하였다.
토지관리에서 세 촌은 지혜를 모아 "토지 통일관리"규정을 내왔다. 촌민대표대회와 촌민대회를 소집하여 제도와 실시방안을 토의하고 촌민대회에서 통과된 결의는 각 촌민위원회에서 견결히 집행했다.
규정에 따라 "길림성토지경영관리법규와 토지도급법법규"에 근거하여 집체와 농민들의 리익을 보장하는 토대에서 개인과 각 세대의 토지경영권은 촌민위원회(촌경제조직)에서 집체로 통일관리 한다. "토지소유권은 집체에 속하며 개인에게는 토지경영권만 있을뿐이다. 개인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려 하거나 넘겨주려면 반드시 촌민위원회의 동의를 거친 후에야 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그렇지 않고 사사로이 토지를 처리한 경우라면 촌민위원회는 개인한테서 토지경영권을 거두어들인다"고 결정했다. 이는 눈앞의 리익만을 생각한 일부 농민들의 불만도 있었지만 대부분 농민들의 찬동을 받았다.
현재 영풍촌은 인구가 1049명에 3350여무의 경작지를 가지고있으며 선봉촌은 인구가 393명에 500여무의 경작지를, 태양성촌은 인구가 796명에 950무의 경작지를 갖고있다. 이 세 조선족촌에서는 땅을 붙이고있는 몇 명밖에 안되는 본촌 농민들의 토지외에는 집중양도를 했는바 양도비는 그 해의 경제상황에 따라 각각 무당(660평방메터) 금액으로 300원 혹은 쌀로 200근씩 년말에 농민들에게 지불하고있다.
토지관리에 대한 규정을 지금까지 철저히 집행해온 보람으로 세 조선족촌에서는 농민들의 토지류실과 리익손해를 피면하였을뿐만 아니라 집체와 개인간의 상호 리익도 도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