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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집간 농촌녀성들 “토지 돌려 달라” 호소 |
| 시집간 녀성의 도급지 일방적 회수, 도급페지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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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농업지원정책이 해마다 좋아지면서 농사도 지을만하게 되자 밭을 내놓았거나 회수당했던 적지 않은 농민들이 다시 토지를 되찾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일부 농촌에서는 국가의 해당 정책은 뒤전으로 한채 갖가지 "토정책"들을 들고 나오면서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훈춘시 영안진 영안촌에 살고있는 문복선﹝57살﹞씨는 1995년에 있은 제2차 농촌토지도급때 네식솔의 몫으로 1.02헥타르의 토지를 분배받았다. 그런데 2003년에 딸 리해월씨가 시집을 가자 촌에서는 그의 몫으로 된 밭 0.42헥타르를 회수해 갔다. 그 이듬해 리해월씨는 호구를 훈춘시에 옮겨갔지만 도시호구로 넘겨주지 않아 그냥 농촌호구로 등록할수밖에 없었다. 하여 그는 그때로부터 밭이 없는 농민으로 되고말았다.
올 2월초, 촌에서는 새 규정을 내오고 이미 출가한 녀성도 호구가 본촌에 그대로 있으면 다시 토지를 돌려주기로 했다. 문복선씨는 뒤늦게야 촌에서 딸의 몫으로 된 밭을 회수한것이 잘못된 처사라는것을 깨닫고 이 기회에 다시 그 밭을 찾기로 했다. 하지만 촌에서는 리해월씨가 이미 호구를 본촌에서 파갔고 또 당시 촌민대표들의 토론을 거쳐 밭을 회수했기에 다시 돌려줄수 없다고 했다. 딸이 시집을 가면서 밭을 회수당한후 1년에 8000여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다른 농민들이 내놓은 밭을 더 임대맡아 농사를 지어온 문복선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동안 지불한 임대비가 아깝고 또 촌의 처사가 리해가 안가 진정부를 찾아 이 정황을 반영했다. 진에서는 이 일로 주요 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조해사업을 했지만 끝내 촌간부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자 문복선씨는 훈춘시인대, 훈춘시중재위원회, 훈춘시법원에 신소를 제기했다. 해당부문에서는 문복선씨의 요구에 도리가 있다고 인정하고 촌에서 이 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해줄것을 요구했다.하지만 촌에서는 촌민대표들의 동의를 거쳐 내린 촌민위원회의 결정을 이제 와서 번복할수 없다는 립장을 견지하고있어 문복선씨가 딸의 밭을 돌려받을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도 미지수다.
료해에 의하면 연변주에는 리해월씨처럼 시집을 가면서 토지를 잃게 된 농민들이 적지 않다. 혹시 가다 시집간곳에서 새롭게 토지를 분배받거나 원래의 토지를 그대로 갖고있는 녀성들이 있긴하지만 많이는 해당 정책과 법을 몰라 토지를 회수당하고도 그냥 그렇거니하고 벙어리랭가슴 앓듯 하고있는 실정이다. 근래에 와서 일부 사람들이 관련 정책을 알고 다시 토지를 찾으려 하고 있지만 오래전에 발생한 일들이라 해결이 쉽지않아 모순만 점점 커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불거지고 있다.
연변주농촌경제경영관리소의 렴신철씨는 나라의 토지법에는 토지도급기한내에 결혼, 리혼 또는 배우자를 잃은 녀성이 지금의 거주지에서 새로 밭을 분배받지 못했을 경우 공급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원 도급지를 회수하지 못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여 있다면서 시집을 갔다고 토지를 회수하거나 토지도급경영권을 포기 또는 변경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다만 새로 나온 "길림성집체토지도급경영관리조례"에 따라 농사를 짓지않고 1년간 토지를 포기 혹은 방치해두었을 경우 도급지를 회수할수 있고 련속 2년간 토지를 포기 혹은 방치해두었을 경우 도급계약을 해제할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든지 나라의 정책과 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농민들의 밭을 회수하거나 30년도급계약을 해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최영무 김광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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