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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양도우선권 촌민위원회에 법적규제 필요
2009년 03월 19일 09:46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 촌민위원회에 토지경영권 위탁한 호수 60호???촌민위원회 알뜰관리
■ 1958년이전 논개발 원로들에게 매년 인당 200원씩 공로상금 배분
■ 로인협회에 논과 밭 얼마간씩 내놓아 자체로 경비 마련하게 배려
■ 매년 촌의 조선족학교에 9000원의 경비 지원

조선족농촌의 엄중한 토지류실현황의 대안책의 하나로 해당 촌민위원회에서 촌민의 토지를 통일관리하는것이 유효적이다. 하지만 토지양도의 우선권을 촌민위원회에 넘기도록 하는 상응한 법적근거가 없기에 촌민들을 동원해 자원의 원칙에서 해결하는수밖에 없다. 길림시 우라가만족향 이도촌의 변영만서기는 조선족농촌이 해체위기에 몰리고 지어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에 대해 "조선족농촌의 토지양도 우선권"을 꼽았다.

개혁개방이전 이도촌은 3개 자연촌에 8개 소대, 410호에 1610명의 인구를 가지고있었으나 현재는 150세대에 600여명만 남았다.

1998년 변영만서기가 촌장 겸 촌서기로 당선되면서 촌민동원대회를 열고 농사를 안짓는 촌민들은 토지를 촌민위원회에 위탁경영할것을 부탁했다. 촌민위원회에서 통일적으로 경영관리를 함으로써 정책변동과 시장변동에 따른 촌민들의 불리익을 최소화시키며 종국적으로 본 촌의 토지류실을 막자는 의도에서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법적인 규제가 없이 촌민들의 자원의 원칙하에서 진행되는것인만큼 개별적촌민들은 임의로 양도권을 행사했다. 사사로이 토지를 타민족에게 양도하고 시내로 이사를 가거나 한국으로 로무를 떠난 촌민들의 토지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양도비를 뜯기고 땅을 잃는 등 토지분규를 발생시키고있다. 이는 허다한 조선족마을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변서기는 안타까운 마음에 루차 성정부 경영관리소와 성정부 농촌정책연구실을 찾아가 자문을 해보았지만 합법적인 제도장치를 찾지 못했다. 지금 이도촌에서 촌민위원회에 토지경영권을 위탁한 호수는 60호, 촌민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촌민들의 토지는 양도비용을 촌에서 통일로 받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관리하고있으며 새로운 토지정책을 본인에게 제때에 전달하는 등 조치로 촌민들의 든든한 뒤심으로 되고있다.

변영만서기는 지금까지 4기째 촌장, 촌서기 직을 력임했다. 한시기 그가 촌장직무를 내놓고 한국에 가있는 동안 이도촌의 경제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변서기가 한국에서 돌아온 후 촌민들은 만장일치로 변서기가 다시 촌장직에 오를것을 "강권"했다. 원래 만년의 여흥이나 즐길 타산이였던 변서기는 어쩔수 없이 다시 촌장자리로 복귀해 이도촌의 사업에 고심했다.

2003년 재직시 진정부에 신청해 성정부로부터 허가맡은 진급개발구의 건설용토지를 임대해 2008년 일년에만 근 6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적자이던 촌의 벽돌공장도 일년에 6만원의 수입을 창출하게 되였다. 이렇게 들어오는 수입은 공정, 공개, 공평의 원칙으로 분배를 한다. 이도촌 촌민들은 매인당 170원의 수입분배가 있게 되였는데 2008년 이도촌 1500여명의 사원에게 분배한 수익금은 총 23만원이다.

이도촌에서는 1958년이전 이도촌의 논개발 원로들에게 매년 인당 200원씩 공로상금을 배분하는데 현재 40여명 원로들이 이 공로상금의 혜택을 누리고있다.

본 촌 촌민들의 집에 상사가 나면 촌에서 2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이도촌에서는 또 로인협회에 논 3쌍과 한전 2쌍을 내놓아 자체로 경비를 마련해 쓰게 했다.로인협회에 80여명 회원이 있는데 작년의 수입은 2만여원으로 외지유람도 다녀오고 각종 행사와 회식을 마련해 풍요로운 만년생활을 하고있다며 이도로인협회 제갈경 현임 회장은 촌지도부의 처사에 치하를 아끼지 않는다.

촌지도부에서는 조선족 민족교육의 진지를 끝까지 굳건히 지키자는 의지로 매년 촌의 조선족소학교에 9000원의 경비지원을 하고있으며 겨울이면 땔감과 석탄도 마련해주고있다. 단 한명의 학생이 남을지라도 학교운영을 해나간다는 확고한 의지다.

이도조선족소학교 문창호교장은 변서기야말로 재능과 민족심을 겸비한 우리 민족의 훌륭한 기층간부로 손색없다고 엄지손가락을 내든다.

촌지도부에서 촌민들을 설득동원하고 따라서 본 촌의 집은 타민족에게 팔지 못한다는 규정을 내온 덕에 이도촌은 아직 순수한 조선족동네를 지켜오고있다.

농촌토지에 대한 새로운 정책과 더불어 중앙에서 제창하는 가정식 농장, 합작화의 길로 나갈수 있는 토대는 바로 촌민들의 "토지에 대한 우선적인 양도권"이라며 이는 특히 조선족농촌의 경우 조선족들이 토지를 지키고 마을을 지킬수 있는 중요한 제도장치임을 변서기는 강조했다.

  래원: 길림신문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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