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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2일에 있은 중공중앙 정치국회의에서 "당정지도간부 문책실시에 관한 잠정규정", "중국공산당 순시사업조례(시행)", "국유기업지도자 청렴에 관한 약간한 규정"을 통과했다. 중공중앙 총서기 호금도가 회의를 사회했다.
회의에서는 "반부패 법규제도건설을 강화하고 지도간부 행위규범을 완벽화하며 당내감독과 책임추궁제도를 건전히 하여 진정으로 제도로 참정행위를 규범화하고 제도에 따라 일을 처리하며 제도에 의거하여 사람을 관리하는 유효기제를 형성해야 한다. 이는 부패처벌과 부패방지 체계를 중점으로 한 반부패렴정건설을 강화하는 중요한 내용이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발전시키고 당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추진하는 필연적요구이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 "당정지도간부 문책실시에 관한 잠점규정"에 따라 엄숙하게 책임을 추궁하며 책임추궁이 당작풍렴정건설중에서의 적극적인 작용을 충분히 발휘할것을 요구했다. 회의에서는 또 "각급 당조직 및 순시사업기구에서는 순시사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직책을 열심히 리행하며 직능작용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고 요구한 동시에 "순시받는 당조직 지도부 및 성원들은 자각적으로 순시감독을 접수하고 순시사업을 적극적으로 배합해야 한다"고 했다.
그외 회의에서는 국유기업에서 "국유기업지도자 청렴에 관한 약간한 규정"을 생산경영활동에 시달해야 하며 국유기업의 정치우세를 경영관리우세와 핵심경쟁력으로 전환시켜 개혁발전의 발걸음을 다그침으로써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에 대응하고 경제의 평온하고 비교적 빠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공헌을 해야 한다고 했다. ◆
| 래원: 지부생활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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