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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지부생활>>2009년 7,8월호>>초점화제

연변주 규률검사 및 감찰부문: 공가차 사적사용 멈춰라!

2009년 09월 27일 16:3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공가차 사용((私用)현상은 류동하는 "부패광고"로 간주되면서 백성들의 불만을 크게 자아내고 기관간부들의 형상을 흐리우고있다.

지난 6월 9일, 주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이며 비서장인 왕효파의 소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우리 주의 공가차 사용현상은 다시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는데 주로 공가차로 친척이나 가족성원을 출퇴근시키거나 경영성오락장소에 드나들며 교외나 관광지로 놀러 다니고 결혼이나 회갑 등 축의연에 리용한다고 한다. 그리고 한대의 공가차는 운전기사의 로임을 제외하고 1년에 적어서 2만원, 많으면 6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조사한데 따르면 현재 공가차 사용비률은 적어서 20%, 많으면 30% 이상을 점하고있다. 특히 요즘 들어 일부 지도간부들이 규정을 위반하고 공가차를 직접 몰고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빚어내는 현상도 늘면서 사회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에 대비해 주규률검사위원회와 주감찰국은 6월부터 12월까지 전문조사행동을 펼쳐 공가차 사용현상을 견결히 두절하기로 했다. 왕효파가 피로한데 따르면 규정을 위반하고 공가차를 운전하거나 사사로이 사용하다가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차량을 절도당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규률책임과 경제적 책임을 지게 한다. 그리고 사회상에 불량한 영향을 끼치고 사실을 속이고 해당부문에 회보하지 않으면 관련 인원의 책임을 추궁한다. 동시에 공안부문과 보도매체 등 해당부문과 공동으로 정기적으로 조사를 펼치게 되는데 규률위반행위가 처음으로 발견, 조사되면 단위의 주요책임자는 서면검사를 하고 보도매체를 통해 규정을 재차 위반하지 않겠다는 공개승낙을 하게 하며 당사자에게는 경제적책벌을 안긴다. 공가차 사용현상이 두절되지 않는 단위는 년도당작풍렴정건설책임제고찰과 업종기풍평의에서 점수를 깎으며 단위의 책임자의 규률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주 규률검사 및 감찰부문에서는 제보전화 0433-2902360을 공개하면서 사회 각 계층에서 공가차 사용현상을 감독하고 제때에 제보할것을 부탁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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