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의 누님은 지난달에 급한 일이 있어 시간을 다투기 위해 격리설비를 설치한 고속도도로를 가로 건느다가 자동차에 치여 불행히 숨졌습니다. 교통부문에서는 저의 누님이 전부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통사고처리방법"에는 "동력차 일방에 잘못이 없을 경우라도 상대방의 10%의 경제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교통경찰부문의 처리의견은 이 규정을 어긴것이 아닙니까?
답: 교통경찰부문의 처리의견은 정확한바 차주는 법에 의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말아야 합니다. 문의한바와 같이 "도로교통사고처리방법" 제44조 제1호는 "동력차와 비동력차, 행인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상대방의 인원사망 또는 중상을 초래했다면 기동차측에 잘못이 없을 경우라도 상대방의 10%의 경제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목의 제2호는 또 "전항의 비동력차, 행인측의 고의에 의하여 자신의 상해가 초래되였거나 고속도도로에 진입하여 초래된 손해는 제외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다시말해서 상술한 두가지 정형일 경우 피해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