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문답 |
| ▲은행으로부터 위페를 받았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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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지난해 10월 저는 모 은행에서 5000원의 인민페를 인출한후 그 부근의 다른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저금할 때 금방 인출한 돈에서 위페가 한장 끼여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인차 원래의 은행에 찾아가서 사연을 말했지만 그 은행영업실의 책임자와 일군들은 모두 "은행문을 나선후의 일은 책임질수 없다."는 은행규칙의 리유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는 고객들을 위하여 돈의 진위를 밝히는 기계를 마련하지 않았으니 저는 즉석에서 똑똑히 세번 검사한다 해도 돈액수만 밝힐수 있을뿐 돈의 진위를 밝힐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합법적권익을 보호해야 합니까?
답: 이 문제는 현행 법률에서 해당되는 규정을 찾을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민사소송을 걸거나 또는 공안기관에 사건을 제보할것을 건의합니다.
우선 은행은 공공신용도가 아주 높은 기구로서 그들이 경영하는 목적물은 화페입니다. 그러므로 은행에서 나오는 돈에서 위페가 없어야 합니다. 은행은 돈을 저금호에 넘겨줄 때 그 지불행위에는 진실한 담보가 망라됩니다. 만약 당신이 가지고있는 위페가 은행에서 나왔다는것을 증명할수만 있다면 민사소송에 제기하고 은행이 의무를 리행하여 당신에게 합법적인 돈을 지불하도록 요구할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충족한 증거로 위페가 어디에서 나왔다는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한 당시 은행영업실에서 돈의 진위를 가려줄것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는 당신이 은행의 화페지불행위에 대하여 인가하였다는것으로 인정하며 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당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위페의 출처를 밝히였다면 공안기관에 사건을 제보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페를 소지하는 경우 형사범죄로 되기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공안기관은 기술적수단으로 위페의 출처를 조사하게 되고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민사소송의 증거로 삼아 사용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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