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와 교육부는 일전 "대학졸업생 학비와 국가조학대부금 대신 상환 잠정방법"을 발표했다. 대학졸업생은 중서부지구 혹은 간고한 변강지구의 기층단위에 가서 취직, 3년 이상 봉사하면 학비와 국가조학대부금을 국가에서 대신 상환해준다. 필요되는 자금은 중앙재정에서 배치한다.
◑ 인당 해마다 최고 6000원 대신 상환
방법에 근거하면 본과, 전과학교, 연구생과 두개 학위 취득한 본기졸업생을 포함한 무릇 조건에 부합되는 학생이라면 모두 이 정책을 향수한다. 위탁양성 및 학교에서 학습하는 기간 학비면제정책을 향수한 학생은 제외한다.
방법규정에 근거하면 매 대학졸업생 학기마다 대신 상환하는 학비와 국가조학대부금액은 최고로 6000원이다. 대학졸업생이 학교에서 학습하는 기간 매년 실제로 납부한 학비와 획득한 국가조학대부금이 6000원 이하면 실제 금액에 따라 대신 상환한다. 6000원을 초과하면 하마다 6000원만 대신 상환하도록 한다.
대학교 졸업생이 학교에서 학습하는 기간 국가조학대부금을 대신 상환하는 학비는 우선적으로 국가조학대부금원금 및 전부 상환하기전까지 발생한 리자를 갚는데 사용한다.
재정부와 교육부에서는 허위로 조작을 시도한 대학교나 대학 졸업생에 한해서는 검사를 한후 사실로 확인되면 국가에서 대신 상환한 자금을 회수하는 한편 해당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 3년이 되지 않아 떠나면 본인이 상환
국가에서 대신 국가조학대부금을 상환하는 정책을 향수하는 학생은 학교를 떠나기전 "학비와 국가조학대부금 대신 상환신청표"를 학교에 바치고 졸업생 본인 취업단위와 학교측은 중서부지구와 간고한 변강지구에 가서 3년 이상 봉사하는 취업협의를 체결한다.
정상적인 전근, 제발, 사업수요로 일터를 바꿔 중서부지구와 간고한 변강지구의 기층단위를 떠나는것을 제외한 3년 봉사기한이 되기전 앞당겨 떠나면 취업단위에서는 제때에 원 학교에 학비와 국가조학대부금 상환자격을 취소할것을 요구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생자료를 전국학생자금원조관리중심에 신고하여 이 중심에서는 그해부터 학비대신 상환을 중지한다. 그리고 본인이 나머지 국가조학금대부금 원금과 리자를 상환하도록 한다(신경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