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뉴스>>지부생활>>2009년 6월호>>법의 천평
법의 천평
연길시인민법원 조양천법정 촌민 위해 밭머리서 순회법정 열어
2009년 06월 04일 14:22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과학적발전관을 깊이 학습, 실천하고 농민들에게 량질의 사법봉사를 제공하기 위해 일전 연길시인민법원 조양천법정의 법관들은 평도촌에서 순회법정을 열고 토지이전사건을 심리했으며 재판이 끝난 뒤 현장 방청군중들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법률문제도 해답해주었다.

토지이전은 줄곧 농민들이 관심하는 문제로 되고있다. 조양천진에는 평도촌처럼 조양천법정과 멀리 떨어져있고 교통이 불편한 촌마을들이 많다. 또 바쁜 농사일때문에 자신의 합법적권익의 효과적인 보호와 모순해결의 최적기를 놓치는 일도 종종 있었다. 이런 실정을 료해한 조양천법정은 촌마을에 내려가 밭머리에서 순회법정을 개정하고 사건을 심리해 군중들의 소송에 많은 편리를 제공해주었다.

촌마을에서의 순회법정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법을 알고 법을 배우게 했을뿐만아니라 방청하는 촌민들도 법정현장의 분위기속에서 법률의식을 제고하도록 해 일반적인 선전보다 효과가 좋았다.

  래원: 지부생활 (편집: 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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