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총리 온가보는 일전 중국정부넷, 신화넷에서 네티즌들과 교류할 때 중국에서는 한창 적극적으로 관원재산신고제도를 건립하는데 이는 반부패사업의 하나의 중대한 조치로 될것이라고 했다.
당면 우리 나라 4조원 경제자극계획이 점차 시달되면서 항목선택과 자금투입 면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에는 결책권과 선택권이 집중되면서 권력람용 우려도 증가하고있다. 하여 관원들의 재산공개문제는 당면 사회 각계가 관심하는 열점화제로 부상하고있다.
⊙"알타이시범" 찬반의견 분분
지난해 5월, 신강 알타이지구규률검사부문에서 "현(처)급지도간부 재산신고규정"을 출범시켰다. 올해초 알타이지구 정부넷에서는 새로 임명된 55명 부현급 관원들의 재산신고가 공시되였다. 올 2월 1000여명 현(처)급과 과급관원들이 재산신고가 이루어졌는데 현(처)급 관원들의 신고률은 98.97%에 달했고 과급간부 신고률은 100%에 달했다.
국외 일부 성숙된 신고제도와 비해 신강 알타이지구의 관원재산신고제도는 다소 부동한 점을 가지고있다. 례하면 정부에서는 주로 신고인의 수입과 례물을 받은 정황만 공개하고 신고인의 승용차, 주택 등 부동산 그리고 주식, 유가증권 등 리재상품, 유산, 채권채무 및 개인의 은행저금재산상속, 증여 등 형식으로 획득한 재산은 비밀신고범위에 넣어 공개하지 않았다.
사실상 알타이지구에서 이번에 공포한 관원들의 재산신고는 남을 보이기 위한것이 아니며 이 사업이 초보적인 성과를 올렸다고 본다. 신고사업이 가동되면서부터 알타이지구규률검사위원회에서는 신고대상들이 100만원에 달하는 돈과 물건을 자진 납부했다고 했다. 이는 전에 몇년간 자진 납부한 금액을 초월하는 수치이다. 료해한데 의하면 재산신고제도를 시달하기 위해 알타이지구규률검사위원회에서는 비밀신고한 부분 재산도 인차 공개하려고 계획하고있다.
1994년부터 우리 나라에서 재산신고법을 정식으로 립법계획에 편입시킨후 이에 대한 탐색과 실천은 줄곧 진행하여왔다. 신강 알타이지구, 절강성 자희의 시범정황을 보면 모두들 기본적으로 긍정하는 태도이다.
알타이지구의 방법은 관원들의 재산공개가 상상보다 어려운것이 아니다는것을 표명한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중경변호사인 한덕운은 련속 3차례나 인대회의에서 관원재산신고의안을 제출했다. 그가 끈질기게 제안을 제출한것은 민의를 파악하였기때문이다. 한덕운은 근년에 공무원권리부패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그중 절대부분 전형사건을 보면 탐관들마다 거액의 재산이 출처가 불명확한것이다. 그러므로 빠른 시일내에 법률형식으로 공무원재산신고제도를 확립해야 공무원과 간부대오는 법률이 정한 계선을 넘으려 하지 않을것이며 진정으로 반부패, 반탐오 기제가 시달된다.
동남대학 교수 도사염은 중국은 응당 빠른 시일내에 관원재산신고제도를 건립해야 한다고 표했다. 유럽, 싱가포로, 일본 등 나라의 경험이 표명하다싶이 이 제도는 원천적으로 부패를 방지하고 범죄를 감소하며 간부보호에 유리하다.
⊙형식적으로 관원재산신고제를 해서는 안돼
료해한데 의하면 현행되는 관원재산신고제도는 주로 1995년 5월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에서 련합으로 발표한 "당정기관 현(처)급지도간부수입신고규정"과 2001년 6월 중앙규률검사위원회와 중앙조직부에서 련합으로 발표한 "성부급현직지도간부가정재산보고규정"에 따른것이다. 실천가운데서 이 두 문건은 신고대상, 신고범위가 너무 협소하여 실시하여도 효과가 별로 없었다. 일부 지방에서는 지어 형식적으로 응부했다. 일찍 일부 전문가들은 사건이 발생하기전 일부 부패분자는 수백만원 지어 수천만원 재산을 은닉하면서 규정의 처리를 받지 않았다. 근년에 이미 조사처리된 부패사건가운데서 어느 탐관도 이 두가지 규정때문에 락마하지 않았다.
한덕운은 이 두가지 규정은 정책성문건으로서 규범적인 법률문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중 신고대상범위가 협소하고 친인척이 언급되지 않았으며 신고범위도 기본수입만 신고하도록 하여 권리집행기구의 감독관리의 권위성이 결핍하게 되고 책임제도도 매우 온화하다.
산동성고급인민법원 원장 주옥화는 재산공시제도의 적극적인 작용을 홀시할수 없었다면서 이 제도는 효과적으로 관원들의 행위를 예속하고 해당 부문과 군중들이 감독을 하는데 편리할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저애력도 만만치 않을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어떻게 합법재산과 비법수입을 획분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했다.
녕파대학 외국어학원 원장 범의는 "기실 재산공시에만 의거해서는 안되며 공시된 재산에 대해 확인하고 징벌하는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면서 "만약 확인과 조사처리가 되지 않으면 재산공시제도는 형식에 그칠것"이라고 했다.
내몽골자치구 오원커족자치기 기장 써인투는 "관원재산에 대해 공시를 하는것은 부패방지에 유리하다"고 하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조작절차에 대해서는 잘 고려하며 공시와 불공시, 어떻게 공시하고 어떤 면을 공시하는것은 해당 부문의 신중한 고려가 필요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제도건설을 할 때 피감독자의 감수를 고려해야 하며 피감독자로 하여금 합리하다고 여겨야 이 제도가 제대로 시달된다고 했다. 필경 관원들은 공권력을 장악하고있기에 이들의 일거일동은 공공리익과 련계되며 공중인물에 속하기에 이들이 각 령역의 건설에서 주도작용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도건설은 간부를 보호하고 부패를 방지하며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기초에 립각해야 한다.
내몽골 포두시 시장 후얼차는 이 제도의 실시는 사회와 정치 문제를 심층차적으로 고려하게 한다고 했다. 비록 공무원의 수입이 사회 중등수준이지만 당면 중국 빈부차이는 여전히 매우 엄중하다. 일단 공무원들이 재산을 공시하면 군중들이 이들의 수입수준을 접수할지도 의문으로 남는다.
⊙관원재산공개제도 추진에서 저촉정서를 피면해야
한 분석인사는 당면 우리 나라에서 공무원재산신고제도를 건립하는데서 제일 큰 걸림돌은 공무원들에게 저촉정서가 존재하는것이라고 했다. 그 원인을 보면 공무원법에서 공무원재산신고제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았기때문이다. 이는 우리 나라 공무원재산신고제도로 하여금 선천적인 결함이 존재하도록 하는데 이는 공무원제도와 병존하기 어렵게 되는 원인이다. 일부 공무원들이 재산신고제도에 본능적으로 저촉정서를 가지게 된다.
구경 어떤 사람들에 대해 재산신고제도를 실행해야 하는가? 한덕운은 응당 신고대상은 지도직무를 담임하는 공무원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례하면 현(처)급 부직이상 지도직무에 있는 공무원이나 주임과원이상 직무를 담임하는 비지도직무의 공무원에 한해서만 실행해야 한다. 상술한 공무원들은 퇴직수속을 밟은후 5년간 계속하여 신고규칙을 적용한다.
이밖에 신고대상이 재산신고를 할 때 특정적인 절차와 범위에 따라 친인척 재산상황에 대해 여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한덕운은 어떤 정부관원은 자녀들을 위해 재부를 축적하거나 일부 재산을 자녀의 명의로 전이하기에 관원, 관원자녀와 친인척 및 관원과 재산과 인신관계를 발생하는 사람들은 전부 재산신고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재산신고제도는 한장의 공문에 그칠것이라고 했다.
공무원재산신고제도를 제대로 실행되자면 관건문제는 제도설계이다. 우리들이 어느때 립법을 통해 제도를 건립하여 진정으로 이 제도가 부패를 방지하는 예리한 검으로 되는가는 모두의 관심사이다(《반월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