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불량하기로 악명 높은 우리 나라 음식들이 생산현장에서부터 식탁에 오를 때까지 초강경 감시와 감독을 받는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 오는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원은 강력한 식품단속권을 갖는 국가기관인 "식품안전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식품안전 관련 기관들과 식품 관련 시스템 등을 총괄적으로 지휘하게 된다. 또 지금까지 식품단속업무를 맡아온 위생부, 농업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공상행정관리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등의 부서들은 모험 평가나 식품안전기준 제정 등 다른 역할을 부여받는다. 식품안전법은 특히 정부가 안전하다고 인가한 식품첨가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화학제나 첨가제를 사용금지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고 위생국이 불법 첨가제 사용여부를 책임지고 막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품제조업체들은 식품을 만들 때 사전에 정부허가를 받은 식품첨가제만 사용할수 있으며 적발될 경우 공장 페쇄나 생산면허 반납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또 식용농산품 제조업체들은 농약이나 비료, 성장촉진제, 동물용 약품 등을 사용할 때 식품안전기준을 지켜야 하며 재배나 사육 기록서를 보관해야 한다. 만약 식품안전법을 위반할 경우 농산물 판매가의 최고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하며 소비자들도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판매가의 10배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할수 있다.
식품제조기업이 행정이나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할 경우 민사배상책임을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안전감독기관이나 검사기관, 식품관련협회, 소비자단체 등에 대해서는 식품을 선전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 유명인사나 기관들이 선전한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것으로 립증되면 소비자들이 보상을 요구할수 있도록 했다.◆ |